빗썸이 가압류도 안했다는군요...
원래 착오입금같은 사건에서 이득 본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가압류 걸어서 재산을 묶어두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겁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빗썸은 가압류를 안 하고 설득 중이라고 하네요.
잽싸게 코인 팔아서 은행 계좌로 들어간 돈이 30억원
꽁으로 떨어진 코인으로 다른 잡코인 사들인 금액이 100억원어치(도박에 미친 인간들)
왜 가압류를 안 걸고 있지? 이상해서 검색해보니까, 어쩌면 가압류나 가처분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남의 재산 묶으려면 “부당이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득 본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손해 본 사람이 있어야 하며,
이득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함.
문제는 3번입니다.
알려졌듯이 빗썸이 가진 코인은 4만 2천 개인데, 실제로 뿌려진 코인은 60만게죠.
56만 개는 애초에 없는 코인이고 벼락 코인 맞은 사람들이 꽁으로 얻은 코인이 진짜 코인이 맞냐 이거임.
그러니까,
빗썸은 없는 코인을 뿌렸고,
그 코인이 거래가 된 건 빗썸의 결제시스템 오류임
따라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법알못이라 뇌피셜로 떠든거니까 재미로 읽으십시다.
이야 이거 흥미진진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