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입금된 코인은 써도 된다고 합니다.
검색해보니 잘못 입금된 코인을 안 돌려주고 썼다가 횡령죄 기소된 사람이 무죄 받았다고 합니다.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46495
대법 "가상화폐는 재물로 볼 수 없어… 법정화폐와 동일보호 못 받아" 판시
유죄 선고 했던 1·2심 판결 뒤집혀…
이유는…
코인은 형법상 재물이 아니다!라는 건데, 형법에서 재물의 기준은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
가치성 내포
…라고 합니다.
쓰레기 버려놓고 내꺼 가져갔다고 뒤통수 치는 경우 때뭄에 “가치성”을 넣은 듯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기 같은 에너지도 재물로 규정했는데 아마도 전기 도둑질을 처벌하려고 특별 조항으로 들어간 모양입니다.
잘못 들어온 코인은 안 돌려주고 걍 써도 처벌은 못하고,
다만 민사소송은 가능하다고 함(내 코인 내놔!)
코인 잘못 들어오면 꿀꺽!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