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두달 전에 말해달라고 하면
계약서에 최소 퇴사 시에는 두달 전에 알려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일단 계약서대로 하려는데 두달 뒤면 1년이라 1년 채우고 퇴직금 받고 나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 주기 싫어서 두달전에 말했다가 한달만 해주고 나가라 하면 저는 계약서대로 두달전에 이행하려는 건데 회사가 나가라는 거니 이런 상황에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최소 퇴사 시에는 두달 전에 알려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일단 계약서대로 하려는데 두달 뒤면 1년이라 1년 채우고 퇴직금 받고 나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 주기 싫어서 두달전에 말했다가 한달만 해주고 나가라 하면 저는 계약서대로 두달전에 이행하려는 건데 회사가 나가라는 거니 이런 상황에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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