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팀으로 일할 뻔 했던 동료가 성범죄 전과가 있었습니다…
12월 1일부터 입사한 사람이고, 내년에 국책과제에 함께 연구원으로 참여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과제다 보니 신원 검사가 이뤄졌고, 거기서 이 인물에게 강제추행 전과가 있는 것을 어쩌다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징역이었는지 집유였는지가 1년 이었는데 실제로 형을 살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해당 인원은 과제에서 배제되었고, 이 인원이 이전에 일하던 회사에 지인이 있다보니 그 지인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꽃뱀에게 물렸다거나 서로간의 오해가 있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술자리에 같이 있던 여자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그것도 상당히 강도 높은 수준의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사자인 여자 직원은 CCTV까지 확보하여 형사고소, 민사고소를 진행했고 그 이후에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일단 해당 인원은 퇴사 의사가 없습니다.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까지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사무실에 목소리가 좀 크신 분이 계신데 아마 이 분이 통화하다가 주변에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만.. 해당 인원에게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게 회사 직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해당 인원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직장내 괴롭힘 민원을 제기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관이 배정된 상태입니다.
회사 측에다가는 12월 한 달 간의 임금 지급, 말일 까지의 모든 근무일 연차 처리, 사직 권고 처리(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하도록 서류 발급까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과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있었던 방법이 있을까요? 해당 인원은 신원 조회를 하는 걸 알았으면 입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하며 전과 여부가 문제가 된다면 해당 부분을 조회하지 않은 회사의 과실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 물어봤으니 구지 안 밝혔다는 입장이죠. 반대로 회사 측에서는 사전에 전과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취업사기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해당 인원의 전과 사실이 회사 내부에 알려진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류되는 건가요? 심각한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 뒤 거주지 주변에 얼굴과 신상을 알리는 알림-e 시스템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인원이 그런 시스템에 공지가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만, 회사 내에도 그리고 팀 내에도 엄연히 여자 직원들이 존재합니다. 오히려 직원들이 알고 요주의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감정적인 대응일 수 있는데.. 저는 해당 인원이 이전 회사에서 벌인 사건의 전말을 제 3자를 통해서이지만 알고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 조차 없는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이었고, ‘장난이었다.’, 혹은 ‘실수로 그랬다.‘ 라고 넘길만한 수준의 스킨쉽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회사에서 분탕질 치고 있는게 정말 화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회사 측에서 해당 인원에게 조치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할 생각입니다. 혹시 비슷한 사례가 있으셨던 분은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