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경업금지조항이 실효가 있을까요
프리로 계약을했는데 저런문구가 손해배상 조항에 써뇠더라고요
특히 위배될일은 없을것같지만
괜히 신경쓰이는 부분이라 저런 조항이 효력이있을까요
기간에 대한 명시도없고 공정거래 위반 이런부분에 문제가
되는 조항이라 안지켜도될거같다는 생긱이긴해서…
뭐가되었든 민사가 걸릴일이 생기면 피곤하긴하겠네요…
2.“을”은 본 계약 종료 후 “갑”의 발주사 또는 원청사와 기존에 수행한 동일한 업무에 대하여 직접 또는 타사를 통해서 계약 및 수행을 하지 않는다. (연장 시 타사를 통한 계약업체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