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 떼창 학습 플랫폼 개발 - 저작권 관련 자문 및 피드백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K-pop 콘서트 떼창(관객이 함께 부르는 구간)을 연습할 수 있는 웹 플랫폼을 개발해서 베타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완성했는데, 저작권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여러분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소개영상
https://youtube.com/shorts/Kwmtzxz_bYU?feature=share
https://youtube.com/shorts/fe5eQgH4gIw?feature=share
홈페이지
프로젝트 소개
떼창마스터라는 이름으로, K-pop 팬들이 콘서트 떼창 구간을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입니다.
주요 기능:
- YouTube 영상 검색 및 재생 (Embed API 사용)
- 구간 반복 학습: 사용자가 드래그로 구간 설정 (예: 1:23 ~ 1:45)
- 가사 입력: 사용자가 직접 해당 구간의 가사 입력
- 플레이리스트 관리
- 소셜 로그인 (Google, 네이버)
기술 스택:
- Frontend: Vue.js 3 + Vite
- Backend: .NET 8 Web API
- Database: MySQL 8.0
- 서버: Ubuntu + Nginx + HTTPS
- API: YouTube Data API v3
YouTube API 할당량 문제 때문에 구글 측에 요청하여 할당량 증가 및 캐시 시스템도 직접 구현했고, API 키도 용도별로 분리 (검색용, 배치용)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고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했더니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1. 가사는 작사가의 저작물이라서, 허락 없이 복사해서 플랫폼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2. 사용자가 직접 듣고 적어도 원가사와 유사하면 복제로 간주됩니다.
3. YouTube Embed에 대해서는 답변 불가 (개별 음악저작물만 상담 가능)
4. 합법적으로 하려면 KOMCA 같은 곳과 계약하고 저작권료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현재 운영 방식은 이렇습니다:
1. YouTube 영상은 Embed만 사용 (다운로드/추출 안 함)
2. 사용자가 직접 학습 구간 설정
3. 사용자가 직접 가사 입력
4. 플랫폼은 입력 도구만 제공
질문드립니다
1. UGC 모델의 면책 범위
사용자가 입력한 가사에 대해, 플랫폼이 OSP 면책(저작권법 제102조)을 받을 수 있을까요?
YouTube나 SoundCloud처럼 Notice and Takedown 방식으로 운영하면 되는 건가요?
2. 교육/학습 목적의 공정이용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가 개인 학습 목적에도 적용될 수 있나요? 전체 가사가 아니라 일부 구간만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3. YouTube 라이센스 중복 문제
저작권자가 이미 YouTube에 라이센스를 부여한 영상을 Embed로 쓰는 것도 별도 허락이 필요한 건가요?
YouTube 약관상으로는 Embed가 허용되는데, 음악 저작권과는 별개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4. 비상업적 서비스의 경우
현재 광고도 없이 무료로 운영 중인데, 비 상업적 서비스라도 KOMCA 계약이 필수인가요?
고민 중인 대안들
A안: 현재 방식 유지하면서 강화
- 이용약관에 저작권 침해 금지 명시
- 권리자 요청 시 즉시 삭제
- 반복 침해자 계정 정지
B안: 기능 축소
- 가사 입력 기능 아예 제거
- 구간 반복만 제공
C안: 공식 라이센스
- KOMCA랑 계약하고 저작권료 내기
- 근데 개인 프로젝트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법률 전문가 분이나 유사 서비스 운영해보신 분들, 음악/교육 관련 플랫폼에서 저작권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개발자 분들은 기술적으로 저작권 리스크 줄일 방법이나 UI/UX 피드백도 환영입니다.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가사 입력 기능이 없으면 서비스 가치가 많이 떨어질까요?
저작권 준수하면서도 사용자한테 가치 있는 서비스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