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어플 법적인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뭔가 시작하기 전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봐 우선 gemini한테 물어 봤습니다
실제로 사업자등록 할때는 법적 문제는 미리 법무사한테 물어 봅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와 상의하고. 노무는 노무사. 세무는 세무사. 실컷 추진 하다가 중간에 덜커덕 거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물어 봐야 됩니다. 관공서 신고/허가 신청할때도 전문가 통해서 하지 않으면 상대를 잘 안해 줍니다
최근 가상의 주식 투자 실력을 겨루는 주식 경연 게임 개발을 구상하며 흥미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용자들 간의 소통과 경쟁을 통해 게임의 재미를 더하고 싶었는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온라인 서비스 규제의 엄격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죠. 과연 어디까지가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 아래 합리적인 규제일지, 제가 겪은 대화의 흐름을 담담하게 정리해 봅니다.
시작: 소셜 기능 추가에 대한 기대와 첫 번째 의문
게임에 단순한 수익률 랭킹을 넘어, 고수들의 정보를 확인하고 소통까지 이어지는 기능을 추가하고 싶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채팅 기능'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했습니다.
저의 질문: 모바일 게임에 채팅 기능만 있어도 청소년 보호법 때문에 성인인증을 해야 하나요?
답변 요약: 채팅은 유해 정보 교환이나 잠재적 만남/범죄 우려가 있어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성인인증이 필요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전체 이용가 게임도 채팅이 있는데 그럼 다 성인인증을 해야 한다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죠.
오해와 진실, 그리고 '관리'의 중요성
이어서 청소년 이용 가능 게임에 대한 질문으로 궁금증을 해소하려 했습니다.
저의 질문: 청소년 이용 가능한 게임도 성인인증을 해야 한다는 건가요?
답변 요약: 청소년 이용 가능 게임은 성인인증이 필요 없지만, 채팅 기능이 있다면 욕설 필터링, 제재 등 '관리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관리가 안 되면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분류되어 성인인증이 필요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필터링과 신고 기능을 통해 유해 요소를 관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규제 논리의 전환: '만남' 가능성이 시작되다
문제는 다음 질문부터였습니다. 온라인 소통 기능에 대한 논의가 '만남의 가능성'이라는 키워드로 확장되며 규제의 강도가 예상 밖으로 커졌습니다.
저의 질문: 랜덤 만남 어플이나 랜덤 채팅은 대화 관리가 되어도 '만남'이 목적이라 안 되는 거죠?
답변 요약: 네, 맞다고 했습니다. 랜덤 만남/채팅 앱은 서비스의 '목적' 자체가 만남을 내포하고 유해성 악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화 관리가 되어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여기까지는 '랜덤 만남' 앱의 특수성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 가능성'이라는 논리가 제 주식 경연 게임에도 적용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충격의 연속: 주식 게임에 '위치, 성별'이 들어가면 성인인증?
점점 더 규제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의 질문: 주식 경연 게임에서 사용자의 수익률, 위치, 성별로 검색해서 '주식 고수에게 배운다'는 개념으로, 나중에 성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성인인증이 필요한가요? 모든 온라인 게시판이 다 성인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답변 요약: '위치'와 '성별'을 조건으로 사람을 검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 간의 만남 주선'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만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성인인증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이어지는 질문에서도 이 논리는 일관되었습니다.
저의 질문: 성별/나이는 빼고 '위치'만 제공해도 성인인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요약: 여전히 성인인증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위치' 정보는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며, 이는 청소년 보호법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나 SNS 링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일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의 질문: 메신저 링크는 빼고 자기 블로그나 SNS는 올려도 되나요? 그래도 만남 연결 가능성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에 걸려요?
답변 요약: 네, 성인인증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블로그/SNS 링크는 직접적인 소통 채널로의 우회 연결을 의미하며, 이는 '만남의 시작점' 역할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최종 결론: '만남'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저의 질문: 참가자 리스트에 별명, 위치정보, 나이, 성별을 기재하고 소통할 방법은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면 청소년 보호법에 안 걸리는 건가요?
답변 요약: 여전히 성인인증이 필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위치정보', '나이', '성별' 조합은 특정 개인을 식별하고 오프라인 만남을 기획하는 데 매우 강력한 정보이며, 소통 채널이 없어도 이 정보를 바탕으로 외부에서 접촉 시도를 할 가능성을 높여 '만남 유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제 주식 경연 게임이 청소년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별명, 수익률/랭킹, 거래 관련 통계, 가입일' 외에는 어떠한 개인 정보(위치, 나이, 성별)나 외부/내부 소통 채널(링크 포함)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마무리: 규제의 무게와 개발자의 방향
이번 대화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개발할 때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 아래 '만남의 가능성'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 체감했습니다. 서비스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무리 건전하더라도, 사용자들이 정보를 통해 서로를 찾아 외부에서 만남을 시도할 수 있는 작은 '틈'조차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개발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결국 저는 불필요한 규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만남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순수한 주식 경연과 정보 공유에만 집중하는 방향으로 게임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환경이 과연 혁신을 장려하고 자유로운 소셜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인지, 아니면 과도한 개입으로 국민을 지나치게 보호하려 드는 것인지는 계속해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by zendoc with gemini
만남어플 개발이 쉬운게 아니네요
이런 성인인증/본인인증 유료API 서비스를 사용하는 수 밖에 없네요
소형: 연 300,000원 (기본 12,000건 제공, 초과 시 건당 25원)
월 5만원: 월 기본 1,500건 제공, 초과 시 건당 30원
뭐 1건 25원 인증으로 2500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상관은 없지만 뭔가 귀찮아지네요
주식경연게임과 만남어플을 믹스할려고 했는데, 만남어플은 때려치고,
주식경연 패싸움(MBTI) 같이 만남 가능성 제거한 순수 게임으로 만들어 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