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ㅡ
퇴직연금 수령 시 개인 IRP 계좌로 받아야
퇴직소득세 내고 일시금 수령 가능
연금 수령할 때도 연금소득세는 내야
근데, 퇴직연금보다 법적 퇴직 나이는 60세 이지만 더 낮은 현실이 문제 아닌가용
퇴직연금 수령 시 개인 IRP 계좌로 받아야
퇴직소득세 내고 일시금 수령 가능
연금 수령할 때도 연금소득세는 내야
근데, 퇴직연금보다 법적 퇴직 나이는 60세 이지만 더 낮은 현실이 문제 아닌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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