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단가 및 소개수수료..
소위 갑을병정무기.. 내려가면서 중간중간 에서 띄어먹는 하청구조..
원청에서 지급하는 단가보다 훨씬 덜 받는 단가 구조..
물가는 계속 올라왔는데 우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SW개발자들도 소개 수수료에 대한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력 파견 소개수수료"는
국내 유료직업소개 요금은 법적으로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
적용 대상이 ‘근로자’에 한정됨
해당 고시 제1조 (목적) 및 제2조 (적용범위)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게 직업을 소개할 때” 수수료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근로자(고용관계)를 의미함.
참고 링크
고용부 - 국내 유료직업소개 요금에 대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SW개발자 포함됨)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음

우리 IT프리랜서들도 파견나가서 지시를 받으면서 같이 일하는 근로자의 일종인데.. 어서 적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