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제한사항
주택청약을 해보면서 신경쓰지 않아 몰랐던게 부적격 당첨과 당첨자 청약 제한이애용. 일단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 통장의 효력이 사라지는게 아니지만 1년 동안 다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어용
내가 당첨자라고 해도 계약을 포기할 수 있어용 물론 청약 통장의 효력이 상실되어 새로 개설해야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내가 신청했던 주택 기준의 청약 제한 사항이애용
특별공급 당첨자가 속한 세대 구성원은 동일 세대에서 특별공급 신청할 수 없음
공공택지 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 당첨자는 10년 간 재당첨 제한됨
가점제 방식 당첨자는 2년 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의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 제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건 계약 포기 여부와 상관없다는 것이고 계약 시 중요한 건 분양가 10%를 해지 위약금으로 계약한다는 점이애용
지금 쓰면서도 헷갈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없이 신청하고 부적격 판정된다고 해용. 저도 몰랐던게 확인되서 (세대 무주택 여부) 부적격 됬었던 지난 기억이 떠올라서 ㅈ 같애서 써보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