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중도철수 인수인계 비용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글을 쓰게될줄 몰랐네요
프리랜서로 A회사로 파견근무 중이고 1차업체 2차업체가 있는데
2차업체랑 계약하고 근무중입니다.
이번에 이직을하게되어서 2차업체에 다음달 말까지 철수요청을 했는데 2차업체는 인수인계 기간에 이중지불을 할수없다며 저한테 인계자한테 줄돈을 50프로씩 부담하자고 하는상황입니다
계약서는 2주인데 제가 부담하기 힘들다고 1주로 줄이자고 요청한상태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분 계실까요
아래는 계약서 내용입니다
제4조 (계약기간 및 해지)
① 본 계약은 - xxxx년 xx월 xx일 ~ xxxx년 xx월 xx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 만료일 이전에 불가피한 사유의 발 생으로 구두상 14일 전에 조기 철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을"은 조기 철수 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을"이 수행중인 프로젝트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또는 업무 수행상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며, "을"의 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인수인계(기간 14일)는 "을"이 책임진다.
③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소득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제3조의 위탁 업무 수행 실적이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3. "을"의 부당한 영리, 영업행위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을"이 보고 및 시간준수 의무를 해태하거나 불성실하게 행한 경우
5. "을의 행위로 인해 "갑”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이에 상응한 행위를 한 경우
6. "원청사에서 인력변경 요청시 그 사유가 "을"에 의한 것일 때
7. "을이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8. "을의 계약기간 내 계약이행 전망이 없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
9. 기타 본 계약의 약정을 위반하거나, 상기에 준하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