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피하는 방법
1. 부양가족을 입력합니다.
부모 2명을 부양가족으로 입력하면 과세대상 금액이 300만원 줄어듭니다.
자녀는 1명당 300입니다.
2. 절세 금융상품에 가입합니다.
연금저축이 가장 강력합니다.
현재는 혜택이 더 늘어서 600만원을 넣으면 세액 99만원이 감면됩니다.
(+IRP도 있는데 정확히 이해는 안 됩니다. IRP 설명은 암호 같습니다)
부양가족 등재, 연금저축 가입 후
연도 소득 결정세액
2001 41,380,000 3,110,000
2002 42,600,000 1,850,000
3. 의료비 공제를 받습니다.
의료비의 15%를 세액에서 빼줍니다. (한도없음. 세액 0으로 만들 수 있음)
예를 들어 3000만원 정도 의료비가 들면 세금이 400만원 이상 줄어듭니다.
그러나, 세금 피하려고 아프면 안 됩니다 ㅋ
4.주택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대출해서 집을 사면 대출 이자액은 소득에서 빼 줍니다.
1800만원 한도라서 제법 효과가 큽니다.
(무주택의 경우, 주택마련저축에 소득공제가 있지만 100만원도 안 빼 줍니다)
주택 구입, 수술 후
연도 소득 결정세액
2008 73,900,000 6,650,000
2009 73,440,000 1,970,000
(과거 소득세 납부 내역에서 세금이 많이 줄어든 해의 이유를 적어 봤습니다.
추정이라서 정확한 이유인지 의심스럽긴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