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받을 때 문의 (작년 연차사용 초과)
안녕하세요 형님들.
지금 연차수당 계산하는데 연차 소진해서 쉬는거 보다 무조건 수당받는게 이득이라고 하더라구요? 금전적으로는?
퇴사시 현재 남은 연차가 10개라고 가정했을 때
통상수당 * 10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작년에 회사 사정상 좀 오래 쉬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사이 간 공백기가 있어서 5일 쉬거나
2주쉬거나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사용 가능 연차일수 보다 많이 쉬었어요.
이걸로 혹시 회사에서 트집잡아서 작년에 이렇게 많이 쉬엇으니 올해 연차에서 깐다고 할 수 있나요?
연차라는게 근로자가 쉬고 싶을 때 쉬는 거 잖아요
공백기에 쉴 때 회사에서 휴가서류 제출해~ 라고 구두로 말은 하고 아무도 제출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심상 작년에 15개에서 12개만 썼어요. 남은 3개에 관해서 그냥 수당으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현재 남은 연차 10개를 수당으로 주지 않기 위해 작년에 쉬었던 걸로 트집잡을 경우 근로자가 방어할 수 있는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