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인데 프리랜서계약 종료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사는 지방은 일자리가 빙하기인데.. 조만간 프리랜서 계약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한 업체에서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씩 쉼없이 어느새 1년넘게 계약을 해왔는데, 다음 일자리를 바로 구하지 않으면 생계에 타격이 생겨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반프리가 아니라 사업자로 계약을 하다보니 3.3%도 안떼고 고용보험도 떼지 않았는데 9to6로 계속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럴경우, 고용보험을 소급납부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한데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계약은 개인사업자로 했지만, 실제로 출퇴근이 정해져 있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면 고용보험 가입 누락을 소급 적용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어디서 이런글을 읽어서.. 못받을거같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긴한데 혹시나해서 글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