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 당일 해고통보 (커뮤니케이션오류)
프로젝트는 7월 1일부터 진행한프로젝트인데, 중간에 투입되었고, 상주프로젝트입니다.
24년 7월 22일부터 25년 1월 31일까지 업체랑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상 기간변동이 명시되있긴합니다.

11월에 에 pl이 1월31일까지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뒤로 아무런얘기없다가 오늘 갑자기 pl이 자기가 잘못알았다고 발주사에서 월계약이라서 7월22일에들어왔으니 1월 21일까지 즉, 내일까지이다 pl이 다들 1일부터시작해서 저도 1일에시작한줄알았다고 미안하다고그러는데,
제가 계약한업체측에서도 이를 통지하지않았었고 11월에 pl에게 들은대로 계약업체한테 전화왔을때 1월31일까지라고 한다고하니까 그렇게 진행하면된다고했었습니다.
계약서에 기간변동이 명시되어있으니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프리랜서라서 뭔가 소송이필요하면 노동법으로는 보장받을수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