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선배, 후배님들
작은기업에서 1년6개월째 계약직 SM근무중입니다
2023.7.1 ~ 2024.6.30 1년계약
2024.7.1 ~ 2025.6.30 1년계약
이렇게 2년차 진행중이구요
2년연속 계약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으로 회사에서 퇴사(퇴직금처리) 후 재입사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건강보험 득실 보면 2024.7.1 상실, 2024.7.1 득실 처리 되어있구요
2025.6.30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고용노동법에 2년이상 계약직 근무하면 수급못한다고되어있는데 위에같은 케이스면 1년근무로 볼까요 2년근무로볼까요 .. ?
비슷한경험 하신분 있으실까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