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기간 종료 후 인수인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도급계약하여 SM 을 1년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달로 계약기간이 끝나서 지난달에 연장 안 한다고 통보하고
몰래 미리미리 인수인계 문서 만드는 중인데
지금까지 인수인계 관련해 말이 없어서 조언을 얻고자 글을 씁니다
계약서에는 새로운 업무대행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협조를 해야 하는지 판단이 안됩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인수인계 문서 던지고 끝내면 될지
계약 기간이 종료해도 갑이 요청하면 비용을 받고 인수인계를 해줘야 하는지
이럴 경우 대략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