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고용부장관이면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시 이직 후 1개월까지 급여보장
고용보험에만 의존하게 하지 말고
회사사정때문에 권고사직하게 되면
이직 확정까지 고용 지속
이직 후 1개월간은 보상급여 지급하게 법제화 할거 같네요.
고용보험에만 의존하게 하지 말고
회사사정때문에 권고사직하게 되면
이직 확정까지 고용 지속
이직 후 1개월간은 보상급여 지급하게 법제화 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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