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생각난 판결례
크롤링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어요.
2016년에 붙은 원고 잡코리아 피고 사람인에이치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가합517982 판결) 최종 원고일부승
문득 다른 기업도 있을 것 같아서 검색해보니 더 있어요.
2020년에 붙은 원고 야놀자 피고 누구누구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9고단1777 판결) 최종 원고패
이 때는 오래전 일으로 openlitespeed 서버에서 대략 aspntecore서버를 기획하면서 열심히 트롤링 활동을 하던 중이던 때에 나온 결론인 것 같은데요. 2020년 즈음에는 오픈cms 개발을 하겠다고 난리였던 때인 것 같아요. 2021년이거나.
대충 머머 it기업 대표들이 어떤 띵 받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개발하는지 대충 알아낼 수 있어서 재미있지 않나요. 결과적으로 야놀자 사건은 검사가 졌는데 이렇게 따지면 검색엔진들도 상대 데이터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니 기소를 때려야 하지 않았겠나요. it대표도 정부 측 검사도 성과에 눈이 돌아서 이렇게 하였겠지만 말이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