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로 9개월 근무 후 2개월 풀 유급휴가 시 해당 2개월 월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예시로 9개월 근무 후 2개월 풀 유급휴가 시 해당 2개월 월차 발생한가용?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다고 하는데..
실제로 출근을 해야 주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