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에 말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퇴직금이 1년 채워야 받는걸로 아는데
제가 만약 한달 남았을 때
퇴사 의사를 밝히면
회사에서 인수인계 기간을 한달 줘서
1년을 채우더라도
퇴직금을 못 받을까요?
ex) 8월에 1년차임.
7월에 퇴사의사 밝힘.
-> 회사에서 8월까지 인수인계하고 떠나라함
-> 인수인계 하고 1년 채웠으나
퇴사의사 밝힌게 한달전이라 퇴직금 못 받음?
퇴직금이 1년 채워야 받는걸로 아는데
제가 만약 한달 남았을 때
퇴사 의사를 밝히면
회사에서 인수인계 기간을 한달 줘서
1년을 채우더라도
퇴직금을 못 받을까요?
ex) 8월에 1년차임.
7월에 퇴사의사 밝힘.
-> 회사에서 8월까지 인수인계하고 떠나라함
-> 인수인계 하고 1년 채웠으나
퇴사의사 밝힌게 한달전이라 퇴직금 못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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