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처리 때에 이직 확인 절차는 왜 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권고 퇴직 당했을 때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생기죠
그런데, 고용주가 고용 보험 해지, 상실 처리할 때에 이직 확인 절차가 별도로 또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고용주가 귀찮아서 안 하더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고용주가 이직 확인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안 할 경우에도 실업 급여 수령을 위한 여러가지 조치는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퇴직 처리 할 때에 고용주가 해 주는 경우는 전혀 못 봤습니다. 안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중에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 센터에서 이직 확인 처리 절차를 확인해서 안 되었을 경우, 또 다시 고용주에게 전화해서
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마지 못해 해 주더군요
이거 정말 성가시게 하는데 왜 이직 확인 절차를 두는지 모르겠군요. 고용 보험 상실 처리로 충분한 거 아닐까요
저의 경우도, 얼마 전에 퇴사했는데, 퇴사 할 때에 고용주에게 이직 확인 절차를 부탁 드린다고 3번 이상 간곡히 요청했는데도
안하고 지금 그냥 내버려 두더라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