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부터 프리랜서 개발자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안녕하세요.
며칠전 프리랜서 개발자 분들.혹시 취직 몇 달 안 되어도 일용직은 하지 마세요 란 글을 보고 부리나케 고용보험 플러스 센터에 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이 되지 않아 신청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2022년 7월 1일부터 프리랜서 개발자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인데요.
고용보험 플러스 센터에서 알려준 https://total.comwel.or.kr 이 사이트에 들어가 고용보험 자격이력을 2022년 7월 이후 부터 현재까지 확인하니 한 회사가 있고, 안 한 회사도 있더군요.
그래서 댓글에 위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을 한 회사도 있고, 안 한 회사도 있다라고 하니 제가 틀렸다라고 뭘 길게 주저리 주저리 썼습디다.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건가요? 잘 못 알고 있다면 바로 잡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서 상담 받은 사람과 다르게 그저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남발 했다면 무시하고 넘어가면 그만이니요.
아래는 보름이라는 분이 남긴 댓글을 붙어 넣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네요.
실업수당 받는 기간에 수입이 발생하면
그 기간은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할계산해서 실업수당을 디급하는거지
일당직 일한다고 실업수당 못받는다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근로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입니다.
근로소득세가 아닌 3.3프로 사업소득을 납부하니 당연히 사업자이고,
사업자로 일한 기간동안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으니 당연히 실업수당 대상이 아닌거지
일용직이라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것과는 결과는 같아도 개념 자체가 다르고
제외되는것 또한 당연한겁니다.
사업자로 일하다 근로계약을 하여 근로자가 되고 고용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하면 다시 실업수당 자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댓글에 실업수당 자격이 안되는게 업체에서 안해준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 역시 실업수당의 의의를 모르니 하는 말입니다.
수입발생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하면 무조건 실업수당 수령 자격이 생깁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업체에서 등록을 해 주고 안해주고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하느냐 프리랜서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 업체가 해 줄 의무가 생기는것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하고도 고용보험을 납부해주고 싶다고 해 줄 수 있는게 아니라는겁니다.
그리고 법률이나 정황 다 무시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해 준다 하면 업체는 어마 어마 한 손해를 감당해야 합니다.
먼저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등의 일부를 책임져야 하고,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니 3.3프로 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심지어 퇴직연금도 가입해 주어 매달 급여의 1/12의 퇴직연금 보험도 감당해야 하지만
이 엄청난 부담보다 업체를 가장 힘들게 하는건 노동법에 의해 노동자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것입니다.
업체가 좋고 나빠서 해주고 안해줄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