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실업급여 관련(feat.건강보험,국민연금)
1차 실업급여를 받게되면서 알게된 사항 몇가지 적습니다.
1.준비물
해촉증명서나 계약서를 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기는 줄 았았는데 고용센터에 제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업체에서 고용보험 계속 내줄거 아닌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을 신청하게되는데
이때 상실코드32(계약기간만료,사업종료)로 신고하기에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2.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신청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휴업신고후 방문신청(3.3% 프리는 인터넷 신청 가능함)
3.실업인정 방법
2번의 결과로 인터넷 실업인정이 가능한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업종에 따라 출석해야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봅니다.
저는 인터넷 형이라 고용보험사이트에서 1차는 관련 교육을 수강하였습니다.
2,3차까지는 구직활동(입사지원,면접) 안하고 구직외활동(학원,특강,심리검사등)으로 실업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4차에는 구직활동만 가능하고 센터에 증빙자료들고 출석해야한다고 합니다.
4.실업인정서 신청(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시 어떤활동을 했는지 입력을 해야하는데 3번에서 받은 교육내용이 자동 조회되니
처음 신청할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실업급여는 신청 다음날 입금됨)
5.국민연금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하면서 실업크레딧(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받는 제도) 체크항목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사이트에서 따로 신청해도 되는데 고용센터에서 대행도 된다고 하여 같이 신청하였습니다.
6.건강보험료
건강보험 사이트 보험료 조정 메뉴에 자동으로 사업자 휴업상태가 조회가 되고 바로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철수후 쉬려고 하던 참에 같이 철수한 동료가 알려주어 신청하게 되었는데 혹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해서 공유차 남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