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봐주세요ㅠ
안녕하세요
a법인에 2023년 3월 2일에 입사, 2024년 3월 1일까지 계약 (나중에 안 사실인데 대표가 일부러 364일 계약으로 해서 퇴직금 안주려고 한 부분)
2023년 12월에 법인이 바뀌어 법인 명만 이직해야된다고 하는 상황
이직을 안 하면 12월에 폐업으로 인해 퇴사처리 된다고 하여 억지로 b법인으로 2024년 1월1일 이직
a법인에서 10개월, b법인에서 현재 3개월 차 근무 중입니다
그럼 본인의 퇴직금과 1년차 혜택(연차 15개)는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어보니 법적으로 안줘도 되는데 날 위해서 연차 15개와 퇴직금 10개월 치만 지급해주겠다고 함
언제주냐고 물어보니 바로는 못주고 5월쯤 3.3%세금 떼고 급여에 녹여서 지급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이 상황에서 그만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대표 말로는 법적으로 줄 의무 없다고 함)
전 실업자 되기 싫어서 강제로 이직한 건데 대표가 말 바꾸고 자꾸 지급할 것이 늦춰지는 부분도 많아서 관두고 싶거든요… (실제로 이 회사에서 근무한건 1년이지만 법인이 바껴서 법적으로 1년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그만 둘 수 있는 지
노동청에 신고 할 사유가 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