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축하금? 세금처리 관련
현재 인턴3개월직무수행중 ( 최저시급으로 ) 입니다.
원래 연봉은 최저시급이 아니니 3개월후 정규직 계약할때 연봉-최저시급 = 못받은돈(3개월치) 에 대한 금전보상을 입사축하금 이라는 명목하에 지급한다고 하시더군요
이럴때 입사 축하금은 어떤 형식으로 들어오는건지 ? 세금처리는 어떻게 되는건지 혹시 이런형태로 받아보신분 계신가요 ?
현재 인턴3개월직무수행중 ( 최저시급으로 ) 입니다.
원래 연봉은 최저시급이 아니니 3개월후 정규직 계약할때 연봉-최저시급 = 못받은돈(3개월치) 에 대한 금전보상을 입사축하금 이라는 명목하에 지급한다고 하시더군요
이럴때 입사 축하금은 어떤 형식으로 들어오는건지 ? 세금처리는 어떻게 되는건지 혹시 이런형태로 받아보신분 계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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