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전세대출에 DSR 적용 추진…가계부채 더 깐깐하게 관리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323534?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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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은 "전세대출에 DSR이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한 요인이 됐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다"며 "DSR이 가계부채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에도 점차적으로 DSR을 적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다만 전세대출에 대한 DSR 규제 전면 적용은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금융위도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만 우선적으로 DSR을 적용할 방침이다. 무주택자가 아닌 주택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원금이 아닌 이자상환분에만 DSR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기존 시점의 DSR을 적용할 수 있는 만기연장, 자행대환 등의 예외사유도 3월까지 종료해 DSR 적용예외 항목을 최소화할 계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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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은 풀고 DSR 타이트하게 적용하는거 보니까 올 해 금리를 내리긴 할껀가 보네요.
EX)DSR은 40%로 적용 받으니까요.
연봉 5000만원 : 연 2000만원에 대해서만 대출(원금+이자)를 갚네요. 즉 4% 금리로 했을 때 4억 정도 까지 전세자금 대출이 된다는건데...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게 기존에 주담대가 있어서 DSR로 FULL로 대출을 받았다면 전세자금 대출은 하나도 안된다는 것 같네요. 거기에 올해부터 스트레스 DSR적용하면 더 적어지고. 흠.
청년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빠질 것 같구요. 요즘 아파트 매매가 안되고 전세가 가파르게 오르던데. 전세 오르는게 확 죽거나 반전세로 빨리 바뀌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