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는 종료 되었고 용역계약서가 왔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업체참교육 시키고 싶다고 글올렸던 눈팅족 입니다.
업체에서 용역계약서가 왔습니다.
현재 상황은 갑이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메이저 업체에서 이미 옵션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중지 시켰습니다.
시작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다음과 같이 계약서가 왔습니다.
제가 볼때는 지체상금이나 하자보수 이런거 상관없어 보이지만 그냥 제생각일 뿐이고 ,
만약 이렇게 계약을 쓰게 되면 뭔가 꼬투리잡힐거 같은 느낌이 들어 이렇게 올려봅니다.
5조의 업무 범위 보시면 보고서 서면제출 등 나와있지만 작업시 메신저로 상황만 전달 작업 했었습니다.
이제와서 저런걸로 서류 없다고 "을"의 귀책사우 운운 하지는 않겠죠? 할수도 있겠죠?
제가 해석하기에 "갑"은 언제든 프로젝트를 종료 할수 있으며 "을"에게 문제가 있을시 대금지급하지 않고 또는 피해보상 청구를
할수 있어 보입니다. (이거보면서 별별 생각이 다 나서 집중이 안됩니다.)
그래서 빼는것 보단 조항 만들어 넣으라는 조언을 받아서 12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로계약의 경우 날인하고 끝났는데 인감을 달라고 하길래 이건 빼려고 합니다.
12조 를 보시면 말이 참... 이게 안 받아들여 질꺼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항의 내용을 수정 또는 빼야할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만약 12조항을 받아들인다면 이후 문제는 없겠지요?
지금 정신이 없어서 조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추가 조항--
제12조[기타]
이 계약은 “갑”과 “을” 합의 하에 종료되었으며, 이후 “갑”과 “을”은 서로간 일체 책임 및
배상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원계약 내용
제4조[계약기간 및 근로기간]
1. 본 계약기간은 계약채결 일로부터 12개월 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갑”의 사유로 기간변경 및 계약해지는 가능하다.)
2. 용역자(이하 “근로자”라 함)는 “을”로 하며, 근로자는 사무실이 아닌 비상주로 회로개발을
작업 함에 있어 개발 진행 사항을 보고하고 작성하여 “갑”에게 통보하여하 한다. 또한 변동
사항이 있을 시에도 통보하여 “갑”에게 협의해야 한다.
제5조(업무의 범위)
“을”이 본 계약의 의거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는 다음의 각 1호와 같다.
1. “갑”의 원격 조명제어 회로개발
2. “갑”의 지시업무와 요구사항 서면 제출
3. “갑”의 회로개발 진행사항 보고서 제출
4. “갑”의 원격제어 샘풀 제출
제6조[대금지불]
1. “갑”은 “을”에게 제2조의 의해 용역대금을 “을”의 지급청구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2. 대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은 계약금의 100%로 지급청구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세금 3.3% 공제 후 지급한다.
3.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을”이 제출한 견적서(내역서)의 단가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다.
4. 계약기간 중 중도계약해지시 비용은 없다.
(단, “을”의 귀책사유(회로개발 허의 보고 및 위법등)로 인한 계약해 시에는 “갑”은 대급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제7조[지체상금]
“을”이 계약된 기일내에 회로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 완료일 익일부터 지연
매 1일 마다 표제의 지체상금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또는 원도급사가 “갑”에게 요구하는
금액의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갑”에게 납입하거나 또는 계약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거나 “갑”이 연기 승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제8조[하자보수]
1)”을”은 회로개발한 회로도에 발행한 하자에 대한 기준은 원격 조명제어 보고서 확약
날인 후부터 36개월간 하자 사항을 무상으로 수정하고 책임을 진다.
2)”을”은 “갑”이 요청한 시점에 1)항의 하자보증기간으로 한다.
3)”을”이 하자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
다.
제9조[계약해지]
회로개발 진행 사항이 다음의 각 항 어느 한가지 항에라도 해당 될 경우 “갑”은 “을”에게 서면
통보를 함으로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지불된 금액은 모두 “갑”에게 반환하여
한다.
1)”을”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치 아니하거나 회로개발를 계약기간애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된경우
2)”을”이 작업상 중대한 사태(사망, 질병등)가 발생하여 계약 이행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없는 경우
3)”을”이 본 계약 조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을”이 작성한 원견 조명제어 보고서가 허위사항이거나 위법으로 발생하면 이에 발생되는 소송비용 및 위자료는 모두 “을”이 지급해야 한다.
제10조[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소송에 대하여서는 “갑”이 위치하는 지역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1조[효력의 발행]
이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시 2통을 작성하고 각각 서명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
하며 “을”은 계약 도장을 확인 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