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현재 1년 좀 넘게 SM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현재 상황은
A업체 : 10프로 급여를 받고있고 4대보험 내고 식대 20만원 받고 정규직입니다.
B업체 : 90프로 급여를 받고있고 4대보험 내고 식대 x
A업체 통해 계약
이런 상황입니다.
7월 중순에 갑자기 7월말까지 철수하고 근무지를 변경하는데요.
원래 출퇴근이 2시간정도 였는데 바뀌는 근무지는 3시간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결정하고 실업급여 조건에 출퇴근3시간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혹시 만약에 받을 수 있다치면 실업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걸까요?
이중계약상태인데 한 회사에서만 받은 급여로 계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니면서 받은 총급여로 계산을 해야할까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