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급여 미지급 및 노동청 법적용제외 행정종결
2월 중순에 들어간 회사
익월 10일에 급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
고용노동부에 신고접수
고용노둥부 판결 : 근로기준법상 제2조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행정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동부의 판결 근거 :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 위수탁계약서을 체결한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진정인은 피진정인으로부터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은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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