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포괄임금제인가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계약서에 연봉 관련 내용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연봉: xxx원
연봉금액에 기본금과 제수당(식대 및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의 12개월분 포함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월 임금은 아래처럼 구성되어 있다
기본급 xxx원
시간외 수당 xxx원
월 34.xxxx 시간 * 연장근로가산 150%
월 26.xxxx 시간 * 연장근로가산 50%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xxx원
월 16시간 * 휴일근로가산 150%
식대 xxx원
비과세
계약서 상으로 봤을때는 365일 풀 야근 + 휴일 출근을 가정하고 월급을 지급하는 형태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진짜 그렇게 일하지는 않구요 가끔 야근 하는 정도에
새벽 1시까지 일하면 반나절 휴가,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일하면 하루 휴가를 줍니다
이런 방식이 포괄임금제인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