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문제
근로기준법상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근무일수/365) 로 치더라구요.
그래서 여태까지 저는 뒤에 (근무일수/365) 부분이 1,2,3으로 뚝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법적으로 3년5개월을 일했으면 3.3으로 계산하는게 맞더라구요?
근데 지금 예상퇴직금에는 소수점은 버리고 계산하던데
여러분들은 그냥 주는대로 받으셨나요? 아니면 회사에 얘기해봐야할까요?
그리고 직전3개월치가 아니라 2020년 12월 2021년 12월 이런식으로 매년 마지막 달의 월급으로 계산해놨더군요..
연금방식이라 계산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데 무슨 계산 방법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