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이번에 공공기관 SM 신입으로 입사할 예정입니다.
하여 회사측에서 메일로 연봉근로계약서라는걸 전송해주셨습니다.
제가 잡코리아에서 공고를 확인하였을때 정규직이라 지원하였는데 연봉근로계약서를 보니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더군요.
처음 취업하는지라 잘몰랐는데 이렇게 근로계약기간의 시작과 끝이 있으면 계약직이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면접을 진행하였던 회사측 임원분에게 전화로 여쭈어봤습니다.
그런데 본인 회사는 계약직 정규직을 따로 구분하여 두고있지않고 연봉협상때문에 1년단위로 적어논다고 하셨습니다.
본인 또한 1년단위로 다니고 계신다하시고 1년이 지난다고 나가라 하는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기전 마지막으로 그럼 저는 계약직으로 입사하는 것이 아닌것이냐 했더니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연봉과 조건이 좋아 다니고싶지만 뭔가 한편으로는 찝찝합니다.
회사측에서 계약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계약직인걸까요 ?
설령 계약직이라 하여도 다니면 경력 인정이 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