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질문
급여 항목에 현재 식대 항목이 없습니다.
식대 비과세가 20만원으로 올해부터 바뀌어서
20 x 12 = 240 만원의 급여를 비과세로 돌릴 수 있다고하는데
기본급 항목을 줄이고 비과세 식대 항목으로 채워 총 연봉은 동일하고, 세금 감면 , 4대보험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초과근무시 기본급 항목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측정하기 때문에 초과근무 할 일은 없지만 만약 하게 된다면 해당 급여는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데,
좋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