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프리랜서에게 하도급계약서를 들이미는 업체
안녕하세요.
14년도부터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17년도부터 갑자기 업체들이 하도급계약서를 들이밀기 시작하더군요.
이 가격에 안된다. 용역계약서로 변경해달라 해서 변경하길 17년도, 18년도, 20년도,
단가가 맞지 않아 (병) (정)을 빼고 (을)과 계약하는 것이고, 4년째 (갑)과 일하게되는 계약입니다.
이번업체(을)는 굳이 지체상금을 뺄수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계약서를 더 꼼꼼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위탁자(을) 수탁자(저) 만 포함되어 있고, 갑은 없는 계약서인데.
지체상금 약관이 아래와 같고,
제 12 조 (지체상금)
1 수탁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지체일수 당 계약금액의 3/1000에 해 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용역 완료일자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 수탁자는 객관 적인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발주자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체 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가 찝찝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갑)에게 귀속되는데 아래와 같은 약관이 있으면 제가 당연히 줄수가 없는 문제라 제가 지체할게 뻔하거든요.
제 13 조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의 귀속)
1 본 계약으로 설치된 시스템(지적재산권 및 그 사용권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은
대금지급을 완료한 시점에 위탁자에게 귀속(이전)된다.
2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단독, 혹은 공동으로 위탁자를 위해
제작하거나 산출한 결과물 또는 개발물 및 그와 관련한 모든 지적재산권은 위탁자의 소
유로 한다.
3 위탁자의 소유권이 인정되기 위해 지적재산권의 양도가 필요한 경우 수탁자는 이를
위탁자에게 양도하며, 양도가 불가한 경우 위탁자 또는 위탁자의 승계인에게 그 지
적재산권을 주장하거나 권리사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아웃소싱계약
4 본 계약체결 이전 또는 시스템 설치 완료 이전에 시스템의 설치와 무관하게 수탁자 또는
제3자가 이미 소유하고 있던 지적재산권이 시스템에 포함된 경우 위탁자는 해 당 부분에
대해 무상의 영구적이고 양도 가능하며 전세계에서 유효한 사용권과 해당 부분을 포함한
시스템의 부분 혹은 전제를 변경, 수정, 개량할 수 있는 권리 및 2자 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을 갖고, 이에 대해 추가적인 손해, 비용 내지 지출을 부담하 지 아니한다.
5 수탁자는 본 계약의 이행, 시스템 및 그 일부의 설치, 사용, 양도 및 판매 내지 저분 이
관련 법령, 제3자의 특허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기타 권리을 침해하지 않음과 위탁자가
시스템 및 그 일부를 소유, 사용, 처분함에 있어 이러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6 전항의 의무 위반 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 중 수탁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위
탁자교가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다만, 이러한 의무의 이행은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지체상금정구권′ 손해배상정구권, 해제권 등 기타 다른 구제수단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위탁자의 요구사항에 준하는 대제 시스템 설치
2.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완전한 사용권 확보
7 수탁자는 시스템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Source(소스) 코드, 문서, 파일 등 모든 자료를
위탁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위탁자의 요청 시 위탁자에게 제공한 자료 일제를 수탁자가
소유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시스템 또는 매제에서 삭제해야 한다.
8 수탁자는 본 계약에서 정한 시스템과 동일 또는 유사한 시스템을 포함하거나 본 시스템을
개량한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교육)
1 수탁자는 별첨1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자에게 시스템의 운영, 사용, 유지보수 등에 대한
무상교육을 제공한다.
2 교육에 필요한 교재는 수탁자가 제공하며, 소스코드 등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충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3 교육 강사는 적합한 자격 및 지식을 보유한 자로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충실한
내용으로 성실하게 교육에 임해야 한다.
4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주가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무상으로 추가교육을 실
시해야 하며, 이 때에는 전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 입장에서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계약을 맺지 않고 금일부터 타업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