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가 조금 찝찝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후배님들
정규직을 장시간 하다가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했는데
1주일정도 일 하는 도중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일은 SM입니다.
계약서를 읽다보니 조금 찜찜한 부분이 보여서 선배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전체 내용을 올릴순 없어 찜찜한 부분만 요약 해서 올리겠습니다.
내용
제10조 인수인계
'을'의 귀책 사유로 산출물의 내용상의 미흡(정보,최신화,내용부실 등) 으로 문제 발생시 을은 계약기간이 초과한 경우에도 문서의 최신화를 실시해야 하고 초과된 용역에 대해서는 갑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2.갑은 계약기간이 초과하였을 지라도 업무인계 진행에 투입된 을의 초과용역에 대하여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나 초과된 사유가 명 백 하게 갑에게 있을시엔 초과용역에 대한 비용은 상호 합의 하에 진행된다.
을의 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중도 철수 시 을은 인수자가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2주의 기간 내에 상호 협의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무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갑에게 손해가 발생 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1조 감액
1.을은 모든 계약항목의 등급 기준,단가 등이 과다하게 적용되어 계약금액이 과다하게 결정되었음이 입증 되었을 경우 계약체결 이후 또는 이행 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되어 대급이 지급된 후라도 갑으로부터 감액 또는 환불 요구가 있을 떄에는 이의 없이 수락 하여야 한다.
2.을이 제공한 용역의 단가,등급 등 제공정보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위 1항과 별도로 을은 갑에게 3주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1조의 경우 등급이나 경력을 속이지 않아서 걸릴건 없지만 내용이 너무 타이트하게 느껴져 올려 봤습니다.
제가 신경 쓰이는건 10조인데 계약기간중에 나갈 마음은 없지만 사람일이란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중도 퇴사에 대해서
저에게 너무 불리한 조건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