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연봉이 애매해요
법인카드 매달 30만원에 여름,겨울휴가비 50씩에 추석, 설날 3~50씩 주는데
이걸 연봉에 포함시켜서 적어야할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의 연봉을 써야하는게 맞는지 궁급합니다ㅠ
저것들을 연봉에 포함 시키지 않으면 연봉이 너무 작아져서 이직할때 연봉협상이 힘들까 걱정입니다ㅠ
법인카드 매달 30만원에 여름,겨울휴가비 50씩에 추석, 설날 3~50씩 주는데
이걸 연봉에 포함시켜서 적어야할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의 연봉을 써야하는게 맞는지 궁급합니다ㅠ
저것들을 연봉에 포함 시키지 않으면 연봉이 너무 작아져서 이직할때 연봉협상이 힘들까 걱정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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