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실업급여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원래는 12월까지 하기로 했지만 대표의 권유로 10월까지로 하고 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암에 걸리셔서 당장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실업급여를 요청을 했는데
대표가 세무사를 통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면 지금 회사가 받고 있는 지원금? 같은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이 생긴다고 하여서 실업급여를 해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정규직에다가 12월까지로 하기로 했지만 지금 회사사정도 안좋고 해서 대표가 10월까지만 하는게 어떻겠냐 해서 저도 회사사정 안좋은거 알아서 알겠다 한거지만
갑작스럽게 퇴사를 해야하는 것도 그렇게 일도 못하는 상황이라 실업급여를 받는게 좋은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