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프리 계약만료퇴사시 실업급여
현재 반프리로 SM을하고있는데요
1.30프로를 4대보험납부후 정규직으로 소속된 A회사로부터 수령
2.70프로를 3.3% 세금납후 프리랜서로 소속된 B회사로부터 수령
현재 이런 형태로 급여를 받고있는데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라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 을 계산하여
실업급여가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때 혹시 평균급여액 계산에 1. 번항목의 정규직 으로 수령한 월급만 포함이되는지
2. 번항목으로 수령한 프리랜서 소득까지 전체 해서 평균급여액이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봐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어서 여기에 올려보네요
근로제공은 동일하고 전체가 계산대상이 맞을거같은데 혹시나 해서 문의드려봅니다
혹시 반프리로 실업급여를 수령해본분이 답변해주시면 더 좋을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