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투잡 단가 수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현재 재직중이고,
근무 외 시간에 프리로 할 수 있는 2달짜리 일이 들어왔어요
난이도가 높은게 아니라서 단가 500으로 받기로 했는데..
현재 연봉도 낮은 편이 아니라서요...
2021년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은 524만원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월급으로 월 524만원이 안되거든요.....
투잡 통해서 이 금액이 넘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회사로 통보하게 된다는데...
이럴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제가 투잡을 하는걸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ㅠㅠ
그쪽에서 프리계약서 작성하자고 했고 4대보험은 가입 안한다고.. 3.3% 소득세만 뗄거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ㅠㅠ 투잡 고수님들 지혜좀 나눠주세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