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예정자 월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관련되서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해당년도(올해기준 2022년) 연봉계약서를 3월에 전달 한후 3월월급날에 인상된 금액(3개월치)를 같이 줍니다
근데 저는 3월31일 부로 퇴사예정이고 , 구두상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럴때는 제가 인상분을 받을수있을까요?
( 내부 인사팀 말로는 못받는다고 하는데, 구글링해보니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관련되서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해당년도(올해기준 2022년) 연봉계약서를 3월에 전달 한후 3월월급날에 인상된 금액(3개월치)를 같이 줍니다
근데 저는 3월31일 부로 퇴사예정이고 , 구두상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럴때는 제가 인상분을 받을수있을까요?
( 내부 인사팀 말로는 못받는다고 하는데, 구글링해보니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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