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외국회사에서 알바)
저는 4대보험이 적용되는 한국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또한 작년부터 아는 지인의 일본 회사에서 한국 내의 업무를 봐주고 있습니다.
외국회사에서 매달 해외송금으로 알바비를 보내주는데 이 입금된 돈을 국가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어느정도 금액이 되어야지 신고를 해야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달 받는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이런식으로 계속 월급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4대보험이 적용되는 한국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또한 작년부터 아는 지인의 일본 회사에서 한국 내의 업무를 봐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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