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하여 제가 겪은 일 공유드립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제가 겪은 일 공유드립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으시면 세전금액, 세후금액으로 나누어 집니다.
세전 금액은 원래 내가 받아야되는 돈이며,
세후 금액은 여기서 퇴직금, 소득세 등등 빼고 나오는 금액 입니다.
그러므로 퇴사하실 때는 월급 명세서의 세후금액이 아니라 월급 명세서의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월단위 금액인 "월급 명세서의 세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입금하였습니다.
* 내 월급이 세전 200만원, 세후 180을 받는다 가정합니다.
* 그러면 퇴직금은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야되는데...이 망할 회사는 180만원을 기준으로하였습니다.
* 퇴직금은 월 200 기준으로 산정하고, 거기에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고용노동부지정청에 한번 다녀오려합니다.
정말 속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