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퇴직 할 때 연봉협상 관련
이번에 좋은 잡오퍼가 들어와서 면접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인사평가를 잘받아서 이번 연봉협상이 잘 될거 같기도 한데
아직 연봉협상은 따로 진행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전년도 연봉의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만약 4월쯤에 퇴사한다고 하고 그전에 연봉협상을 하면 퇴직금을 보통 어떻게 산정받나요?
1,2,3월분을 오른 만큼 소급 지급 받는다고하면 그게 3개월 평균치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