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이직을 하게 되어
최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모집공고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면접땐 고용형태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엔
'xxxx년 xx월 xx일 ~ xxxx년 xx월 xx일까지 근로계약
체결함'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군요.
'근로계약 자동갱신' 이런 문구도 없구요.
연봉,근로시간.퇴직정산은 기재가 되어 있으며
별도의 연봉계약기간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 맞죠??
인터넷으로 이리저리 알아보니
회사측에 물어봤을때
1. 정규직 맞다.
2. 정규직 맞고 형식적으로 저렇게 명시한거다.
3. 연봉 협상 관련 때문에 저런거다.
등등,
이렇게 회사측에서 답변하면
근로자를 안심시키고 나중에 계약기간 종료 되어서 해고 당하면 근로계약서엔 근로계약기간이 명시가 되어있기때문에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판단하여 부당 해고로 인한 이의제기, 실업급여등 근로자를 보호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정규직이라는 녹음. 모집공고의 캡처. 사대보험 가입등등 증거가 있어도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글이 있더라구요.)
위 근로계약 내용대로라면 계약직 맞나요??
확실하면 근로계약서 내용 수정 요청드리고
요청 반려시 입사취소할려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