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3.3프로 제하고 급여가 들어올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프리로 일하던 회사에서
연간계약 조건으로 제가 개인사업자로 계약하길 원하여
현재는 올해 1월부터 개인사업자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
이달 월급이 부가세포함된 급여가 아닌
3.3프로 뗀 금액이 들어왔는데
위와같은 경우에
2월부터 정상적으로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받기 시작하여 부가세 신고를 한다면
1월에 받은 금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개인사업자된지 얼마안되 이것저것 알아보고있는데 이런상황은 케이스를 찾아보기 힘드네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