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재계약 시 스톡옵션 관련 궁금증
연봉협상 시기가 되었는데, 스톡옵션 관련된 내용을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이직하면서 원 급여수준에서 스톱옵션을 일부 넣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연봉이 5천만원이었다면 이중 1천만원을 스톡옵션으로(통상 2 or 3년 후 효력발생이더군요) 계약했다고 하면, 실제 연봉계약서엔 4천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다음 해에도 이 4천만원을 가지고 다시 협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5천만원을 가지고 다음해에는 계약조건을 논하는 건가요?
스톡옵션이라는게 연봉과 별개로 유지된 상태라면 쭈욱 매년마다 유지를 해주는 개념으로 가는건지 아닌지도 궁금하고...입사일이 4월이다보니 아직 만 1년이 안되긴 했는데...뭔지를 잘 몰라서요. 지금까지 스톡옵션 있는 회사를 다녀도 한 번도 행사를 해본 적이 없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인상 등을 얘기할 형편이 아니었어서요.
잘 아시는 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