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전직장연봉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연봉협상을하고 3개월까지는 협상된 급여를 받아야지
뭐 다음에 이직할직장에서 이전 연봉을 인정해준다고 보통 그러는데
연봉협상하고 인상된 금액으로 급여를 한달받고 이직하면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그럼 억지로 2달을 더 있어야하는건가요??
연봉협상을하고 3개월까지는 협상된 급여를 받아야지
뭐 다음에 이직할직장에서 이전 연봉을 인정해준다고 보통 그러는데
연봉협상하고 인상된 금액으로 급여를 한달받고 이직하면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그럼 억지로 2달을 더 있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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