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는 프리랜서 인보이스 발행
안녕하세요.
말 그대로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싱을 했는데, 어떻게 인보이스를 발행하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회사 사정으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중입니다.
물론 실업급여 받는 중에 소득이 발생하는 행위를 했으니, 이 부분은 공무원분께 말씀드렸고 실업인정일날 신고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드린 상태입니다.
아무튼, 놀고 있는 와중에 조금의 돈 벌 기회가 생겨가지고,
외국에 사는 친구의 회사 사장님이 오랜된 웹사이트 보수를 원하는데 할래? 이렇게 해서
덥썩 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도 쓰지 않고 일단은 오케이부터 하고, 일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한 2주일인가 일을 했고(연속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2-3시간씩 해서 2주 걸렸습니다.
이제 인보이스를 달라고 하시네요. 일단 제가 외국 통장도 없고 사업자번호도 없다고,
한국 세법이랑 알아보고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일단 이걸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업 급여 받는 곳에는 2주 일했다고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시간은 상관없고 업무를 마무리하면 한 30만원 받는 식으로 구두로 이야기해서 일을 시작했는데(계약서 안씀)
이건 어떻게 실업급여에 말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구,
또 무엇보다도 어떻게 인보이스를 작성하는지...
사업자 등록 안하신 프리랜서 분들은 외국 클라이언트에게 어떻게 인보이스 발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양식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_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