ㅂ앱의 '퇴사 후 인수인계는 무급처리인가요' 글의 주인공입니다.
참고로 회사는 개발자만 10여명인 영세 회사에 동시에 프로젝트 2-4개 굴리는 중이랍니다.
실제로 이런일이 비일비재한지, 경험있으신분들의 조언 듣고 싶어 글 올려봅니다.
빠른 상황 요약.
1. 10월에 첫 직장으로서 취업 및 정규 근로 계약서로 계약(노무사들이 정규 계약서라고 판별)
2. (회사 말로는)간단히 코드 복붙만 하는 작업이라며 인수인계 사항 아무것도 없이 프로젝트 통째로 하나에 투입
3. 인력충원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11월 n일 퇴사 통보, 11월 n+1일 퇴사 면담 및 11월 n+2일부로 퇴사처리 하겠다고 사장이 수락함(n일, n+1일 모두 녹취록 있음)
4.단, 기존에 하던 A프로젝트에 대한 마무리를 퇴사 이후에도 작업을 요구함. 기한은 고객사가 오케이 할 때까지
5.그 때 워낙 협박조로 말하고, 계속 거절하니까 2시간 동안 똑같은 얘기 하길래 일단 수락하고 퇴사.
8.손해배상 항목: 10월 임금, 프로젝트에 들어간 디자인 시안 비용,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한 위약금, 프로젝트 실패로 인해 앞으로 고객사들한테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는 것에 대한 위약금
9.11월 월급(1일부터 n+2일까지)은 공탁금으로 설정할테니 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 다 받고 찾아가라고 통보하며 임금지급 거절(현재 퇴사한지 2주 넘음)
10. 기술사한테 제 작업 내역을 모두 맞기며 의뢰 결과, 빠르면 2-3주 안에 끝나는 작업량이라고 평가받았다고 통보하며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통보
11. 갑자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요청하기 위해 만나자고 함. 동의를 하면 cctv 내역이 감정평가사한테 넘어가서 귀책사유가 있는지 판별한다고 함. 귀책사유에 따라 급여가 책정될 것이라 통보.거절시 수사기관에 의뢰 할 것이며 이 경우 철저히 법적으로 하고 그 어떤 합의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함.
아래는 그 동안 주고받은 카톡 내역 전문입니다. 매우 길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점 양해 바랍니다.
===================1탄 start
퇴사일은 11월10일로 처리했다고 하셨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작업사항에 대해서는 무급처리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온 답변
님의 11월 10일까지 퇴사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었을때 a 작업에 손해가 발행하기 때문에,
11월 10일까지 급여로 a 작업을 마무리 하는것으로 서로 합의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정보, 이 합의 사항은 근로 계약서의 형태로 교부한 게 아니라 구두이다. 녹취 했음)
그래서 아래처럼 다시 물었더니
11월 10일 계약해지로 인해서 갑을 관계가 아닌데, 인수인계 형태로 a사이트 구축을 무급으로 진행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더니 온 답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고, 다시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계약해지는 님의 요청으로 11월 10일로 된 것입니다.
그럼 계약해지로 인해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이 발생하는데, 이부분은 회사가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업무양과 일정을 봤을때 3~4주에 끝날일이 현재 7~8주까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본것이 3~4주의 일의양이지만 7~8주 즉 계약해지 시점까지는 금액을 지불하고,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손해배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종료하자 로 지난 주 x요일쯤에 합의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2시간 걸쳐 여러번 설명을 드렸고 님도 인정하면서 처음입사할때 부터의 작업을 마무리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위 내용이 다를까요??
현재는 인수 인계가 아닙니다. 갑작스런 계약종료에 의해 양쪽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합의 내용입니다.
갑작스런 계약해지와 그동안의 작업지연의 귀책으로 인해, 님과 회사가 서로 손해를 입지 않는 범위에서 지난 수요일 합의 한것입니다. 이부분 확인해서 말해주세요
===================1탄 end
===================2탄 start
금일법률상담 받고 왔습니다.
계약서 11항에 의거해서, 최대 작업기간은 퇴사 통보를 한 11월 10일로부터 한 달 뒤인 12월 10일입니다. 인수인계 문서 작성사항 발생 시 작성해서 넘길 예정입니다.
또한, 10일 이후로 발생한 무급 근로기록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사항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연락은 전화말고 카톡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온 답변
네 안그래도 이부분 저희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님이 원하시면 계약서와 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는 결렬된것으로 보고, 저희는 a사이트 구축으로 부터 오는 작업미완료에 의한 지연 등 손해배상을 님께 청구하도록 할게요~
애초에 님은 a사이트 구축을 하기위해 고용이 되었고, 그 작업기간은 최대 3주였습니다. (존재하는 코드로 디자인에 연결하는 단순작업) 기간과 난위도에 대한 것은 별도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님은 위에 님의 작업상황을 봤을때
<미완성>
aa화면 내역
bb화면 내역
cc화면 내역
dd화면 내역
ee화면 내역
<완료>
a화면
b화면
c화면
d화면
e화면
f화면
6주가 되어도 반절밖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개발능력에 대해서 기망하여 취업을 하였거나, 6주동안 작업을 하지 못한것으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충분한 기간동안 못하고, 퇴사요청을 하였고, 귀사입장에서는 그로인한 모든 손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6주동안에 급여를 지출하는 것자체도 손해입니다.
근로계약서 제7조 손해배상 및 제 11조 특약사항, 노동법에 의거하여
a사이트 구축 계약은 1천만원에 해당되고, 이에 님의 인건비와 디자인 비용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연되는 보상금 까지 이 모든것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더이상 님의 태도가 계속 바뀌며, 법적으로 말씀하시니 저도 더이상 설명드릴바가 없습니다. 답변주시고 아니시면 저희 법무법인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희는 18일까지의 출근을 확인하였고, 19일까지로 퇴사한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3주안에 진행되어야 할 작업을 6주 이상으로 지연이 되었고, 이부분에 대한 급여,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할게요~
더 이상 님께 지연속도와 능력, 현재 회사에 대한 반하는 상황 등을 봤을 때 일을 맡겨서 진행 할 수 없습니다.
===================2탄 end
===================3탄 start
회사가2탄 처럼 답변하길래 제가 보낸 톡은 아래와 같아요
인수인계 관련해서 해드리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신건 대표님이 맞나요? 그에 마땅한 임금지불을 못하시겠다고 말한게 맞나요? 그래서 협상 결렬 이라고 하시는게 맞나요?
그 후 온 답변은
이미 지연이 되어서 손해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고, 마무리 작업을 해준다면 손해배상없이 할수 있도록 합의 볼수 있다고 상의 했습니다
(정보, 이 때 계약서의 형태로 교부한게 아니라 구두로 했다)
해지로 인한 손해 배상이야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3주차가 넘어가서 부터 이미 회사는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금지불과 상관없이 저희는 손해배상을 청구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먼저 해결을 보고 임금문제는 별도건으로 소송하시지요.
라고 하길래 아래 제가 톡을 보냈어요
능력 부족으로 인해 인원 보충요구 했고 제가 야근진행도 했었고,
또 한 저는 금일 충분히 인수인계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업무량이 주니어인 저에게 맞지 않아서 위에 말한 인원보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 채용 계획 취소하신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디자인 시안은 퇴사일 이후에도 업로드 되거나 ssl 인증서역시 여전히 발급이 안돼서 지연됐는데 프로젝트 지연이 제탓은 아닌거같아요.
인수인계 관련해서 말씀도 드렸는데 거부하신건 대표님이시니 더이상의 작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한 인수인계 관련하여 최대한 해드릴라 했으나, 인수인계가 아니라 퇴사 후에도 당연히 해야된다고 하신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린거였는데 법적으로 소송하신다는게 맞나요?
그리고 온 답변은 아래입니다.
사실만 이야기 할게요. 저는 님이 근무한 일이 얼마나 일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새롭게 코드를 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님이 주어진 일이 과연 얼마나 해야 걸릴지 공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코드가 다 있는 상황에서 코드를 옮기는 것이 6주이상이 걸릴것인지 명백히 나오면 될것 같아요. 실례로 이미 있는 코드로 실제 서비스 중인 b사이트 경우 하루 이틀 또는 1주일 안에 해결 했습니다.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3주가 최대인대 그이상 된것 부터 손해가 된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이 먼저 퇴사요청을 한것이고 그에 따라 회사는 손해발생을 고지 하였습니다. 그 손해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 마무리를 지으면 손해배상을 청구 않기로 했지만, 님이 그 합의를 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계약서대로 즉 법대로 처리 하고자 합니다. 그 청구 대상은 1천만원에 해당하며 청구를 하도록 할게요.
제 7조에 의거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계약통지를 먼저 한 이상, 통지 통보를 받은 이후 저희는 프로젝트 3주가 초과 된 이상 손해 이기에 손해배상을 청구 합니다.
설명을 했을때 입장이 바뀌는 님은 이미 대화로는 안됡것 같습니다. 원하시는대로 법대로 저희도 진행합니다.
이미 법무법인으로 통해 증거자료 모두 확인되어 사실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님이 계약해지를 먼저 통보 한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입장입니다. xx씨 태도로 보아 번복하시니, 합의는 안될것 같으며 계약서대로 법대로 청구하도록 할게요. 앞으로 이런 장난 치지 마세요 !!!
===================3탄 end
===================4탄 start
현재, 자문법무법인을 통한 그 동안 님이 작업한 코드를 토대로 기술감정을 받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제공된 bb사이트 코드와 비교하여 님이 작업한 것 6주이상 걸려야 하는지, bb사이트 의 코드를 활용하여 그대로 옮기는 작업의 난이도와 예상기간이 감정내용입니다.
현재 님의 깃헙작업물이 전달되었고, 기술평가사의 간단한 답변으로는 기존코드를 활용하였다면 분석시간 외 크게 오래걸리는 작업이 아니며, 실직적으로 작업을 한 것은 메인화면 외 11개의 화면으로 보여지는데, 하루 8시간 근무를 보았을 때 1주일이 걸리지 않는 작업임을 확인받았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계약당시 님께 최대 작업기간 2~3주를 통보하였지만, 그 이상 지연된 인건비를 지불을 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님의 계약해지통보로 인해, 현재 a사이트의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계속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지연발생금과 작업미완료로 계약해제시 계약금비용, 디자인비용, 님의 인건비, 이번작업을 통해 고객사의 투자유치에 대한 영향 및 사업진행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총 계산해서 님 주소로 내용증명 및 소장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님의 임금의 일부는 아직 지급기간이 아니며, 노동청에 고소시 현재 손해가 발생한 부분과 님의 근퇴기록과 함께 소명을 할 것이고, 이번 손해배상 소송이 종료될때까지 법원에 공탁금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님의 작업이 3주이상 지체, 계약해지를 먼저 요청, 이후 법적인 대응을 하시겠다는 이상 저희도 계약서와 민사법리대로 진행할 것이고,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및 변호사비용이 함께 청구될수 있음을 먼저 전달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법률상담을 받으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탄 end
===================5탄 start
제가 아래처럼 보냈더니
12월 10일에 11월1일-11월퇴사일까지의 급여 정상 입금된다면(급여 명세서 전송도 함께), 더 이상 무급노동 등에 대한 노동청 진정 등 모든 법적 절차 진행을 중단할테니, 그쪽도 손해배상 소송 등 모든 법적 절차 진행을 일절 중단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아래처럼 왔네요 허허
위에 쓰여 있듯이 고소 하셔도 됩니다. 이부분 저희 법무 법인이 고소시 소명을 할것고 그 입금은 저희 손해배상청구과 완료 된 이후, 공탁금 걸어서 처리가 될 것이고, 근퇴기록까지 파악해서 10월달부터 급여까지도 환수 조치 여부도 파악해서 내용증명 및 손해 소송까지 포함 시킬예정입니다. 기다리시면 거주주소에 우편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들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근퇴내역으로 봐도 근무태만이 확인이 되었으며, 추가로 작업하신 것도 기술감정평가 확인하여 손해배상이 입증이 가능한 상태이니, 요구하신 급여는 공탁금으로 진행되고, 손해배상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 손해배상과 변호사 선입금은 현재 계산 중이며 예상.금액은 그것에 몇배가 될 것같습니다. 이런소송이 귀찮은 걸 알기에 좋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였지만, 본인의 그동안 한 행동도 생각하지도 않고, 법을 운운하니 이번건은 철저히 법대로 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세요
===================5탄 end
===================6탄 start
A님께 전달드립니다.
앞서 이야기되었듯이 a님이 말한대로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 제7조 손해배상과 11조 특약사항에 따른 민사 등 공식적인 절차로 귀책사유를 따져서, 남은 급여가 지불되거나 손해배상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a님이 작업한 코드와 근퇴기록으로 감정평가가 진행됩니다.
감정평가는 카드출입기록과 CCTV기록의 평가, 그리고 이에 따른 작업결과물의 매칭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적법절차에 따라 사전고지와 동의를 구하고 진행할려고 합니다.
a님이 협조하여 위의 기록을 평가했을 때 귀책사유가 없다면, 남은 급여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인 감정평가사가 진행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면, 이번주 평일 시간을 잡아서, 출입카드반납과 동의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만약반대하시면 반대의사에 따라, 법적수사기관에 의뢰가 되며 그때에는 상호간 협의나 합의절차는 생략되고, 오로지 법적으로 손해배상금액이나 급여가 책정되어 진행됩니다. 뿐만 아니라 귀책사유가 있는 곳에서 소송비용과 감정평가비용 모든 것을 부담하게 됩니다.
위는 공정한 평가를 위한 과정이며 생각을 해보시고, 감정평가의 진행절차에 따른 동의/반대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한다면 출입카드반납과 동의서작성 가능한 날짜를 알려주세요.
===================6탄 end
===================6.5탄 start
(보내기 싫었는데 집에서 최대한 합의 나올 수 있게 해보자, 라고 해서 보낸 저의 카톡)
안녕하세요! a입니다.
저는 수습사원 3개월 기간내 업무를 잘 배워서 정규직으로 정식 채용되겠다는 마음로 입사를 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업무관련등 설명해주는 선임도 없고 프로젝트에 대해 아는 것 없이 혼자하려니 너무 힘들어서 입사 후 1주일만에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표님께서 괜찮으니까 계속 해보자고 하시며 저의 퇴사를 만류 했습니다.
또 추가인력 충원 해주겠다고 하셨지만 결국 충원되지 않아서 저는 부담감을 가진채로 계속 근무했습니다.
지시하시는 업무가 수습사원인 제가 처리하기엔 너무어렵고 부담감이 많았습니다.
최선을 다해보려 야간도하고 퇴근후 집에서도 최선을 다했으나 저의 수습사원으로써 처리하기엔 어려운 업무였습니다.
해서 11월 n일 퇴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n+1일에 사장님께서 11월 n+2일로 퇴사 처리 해주겠다고 수락하셨습니다.
마무리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인수인계 사항은 후임이 연락주면 상세히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사무실 카드키는 11월 nn일 오전 11:25분 경 nn층 데스크 직원한테 직접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온 카톡
위 부분의 진위는 공정하게 감정평가사가 평가해줄 것입니다.
언제든지 작업에 대한 질문을 설명해줄수 있는 창은 제공이 되었고, 11/16일 퇴사요청을 하여 갑작스런 퇴사요청으로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을 드렸고, 11/17일에는 작업진도상태를 다시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총 작업의 50%진행으로 추가수당을 지급하여 작업을 마무리하는것도 고려대상이였으나, 존재하는 코드를 옮기는 작업이기 때문에 19일까지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에 a님님이 a사이트 구축 업무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후, a님님은 출퇴근은 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그날 같이 점심먹은후 a님님은 자유시간도 가졌습니다. 즉, 그날 합의후 출퇴근의 제한없이 마무리작업을 하면 11/19까지 남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었으나 a님님의 갑작스런 의사변경으로 현재는 과실/귀책사유 유무를 판단하여 남은 급여를 지급하거나 손해배상청구가 되는 상황입니다.
카드키는 제가 프론트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진위여부는 공정하게 감정평가사 또는 법적인 수사기관을 통해 진행되어, 남은 급여처리와 손해배상 처리가 됩니다.
감정평가를 위해 동의서를 작성해 준다면, 감정평가사의 평가후에 그 결과로 처리가 될것이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진행될 것입니다.
전자는 협의나 합의여지가 있을수 있지만, 후자는 법원판결에 의해서 청구가 되며, 청구내용에는 변호사선임비와 기타 송달비, 조사비가 포함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사를 주시고, 동의한다면 직접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셔서 동의서 양식에 사인을 해야합니다.
===================6.5탄 end